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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30 2013노36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제2 원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강제추행죄를 범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2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심신장애 제2 원심판결의 강제추행의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3년 6월, 제2 원심판결: 징역 4월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법원은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의 각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각 죄에 대하여 동종의 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2 원심판결의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2 원심판결 강제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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