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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1 2015노148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변호인(사실오인)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G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F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E CCTV CD의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F의 엉덩이를 쓰다듬어 만지는 장면은 나타나지 않는다.

CCTV CD의 영상에 피고인이 손을 뻗는 장면이 나오기는 하지만 이는 G의 권유에 따라 양복 상의를 입으려고 하는 과정이었을 뿐이고, 설령 피고인과 F 사이에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F의 진술 등을 근거로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을 범하였다.

나. 검사(양형부당)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범죄에 관하여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어 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100만 원 및 1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변호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 F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E CCTV CD의 영상, 수사보고(최초 입수한 동영상과 원본)의 기재 등 다른 증거와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E CCTV CD의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자신에게 양복 상의를 입혀주려는 G 쪽으로 등을 돌려 양팔을 양복 상의에 넣는 방법으로 옷을 입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G을 마주보고 있는 상태로 서 있다가 오른 팔을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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