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경찰 조사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피해사실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상해진단서의 기재와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가 부수적인 상황에 대하여 다소 불분명하게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간범행의 주된 부분에 해당하지 않아 이 점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27. 15:20경 세종시 B무인텔 C호에서, 채팅 어플 ‘앙톡’을 통해 15만원을 성매매 대가금으로 주는 조건으로 만난 피해자 D(가명, 여, 20세)과 위 호실에 같이 들어갔으나 피해자가 마음을 바꾸어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죽고 싶냐”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침대 위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 제1회 조사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5만 원을 주었고, 피고인이 이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가 나가면서 15만 원과 5만 원을 모두 챙겨서 가버렸다’라고 진술하였고, 제2회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5만 원을 받지 않아 자신이 소파 앞 작은 테이블에 올려두었고, 피고인이 5만 원을 다시 큰 테이블에 올려놓은 후 15만 원과 함께 가져갔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원심의 변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