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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7 2015노31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으나, 피해자의 딸이 현관문을 두드리는 바람에 성교를 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치매환자인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 주어 피고인이 함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고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들어간 것이어서 주거 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심신 미약 피고인은 2015. 9. 17. P 의원에서 알츠하이머 병에서의 치매로 진단을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해자 C( 여, 86세) 는 알츠하이머 병에 따른 치매환자로 중증의 인지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2. 13:20 ~13 :29 경 이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피해자가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욕정을 느껴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위 집 거실까지 끌고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가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치매로 인한 정신적 장애로 항거 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원심의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원심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으나, 피해자의 딸이 갑자기 현관문을 두드리는 바람에 성교를 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치매환자로서 중증장애가 있었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장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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