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8.11.08 2018노46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유죄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이고 위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

나.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츠하이머성 치매로 인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된 점, 피해자의 나이 및 피고 인과의 관계, 피해자의 신체상태,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 범행 직후 피해 자가 피해사실을 진술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츠하이머 병에 의한 치매 증상을 겪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을 보면, 피고인이 위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만 18세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유사성행위를 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죄질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