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373,1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부터 2017. 8.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시아버지 C 소유의 보령시 D 답 7,2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①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1980. 4. 29. 접수 제8095호로 ‘1974. 1.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같은 등기소 2007. 2. 8. 접수 제3478호로 ‘1980. 4. 29. 신청착오’를 이유로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고, ② 다시 같은 등기소 2007. 5. 7. 접수 제17703호로 ‘2007. 5. 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③ 같은 등기소 2009. 6. 23. 접수 제13082호로 ‘2009. 6. 23. 신탁’을 원인으로 한 수탁자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같은 등기소 2010. 9. 30. 접수 제19478호로 '2009. 9. 29.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원고는 2012. 10. 19. 보령축산업협동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8억 4,05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11.경 세무사인 피고에게 그 양도소득세 등 관련 업무를 위임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 31. 원고의 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납세신고를 함에 있어 그 산정기준이 되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취득시기를 위 2007. 5. 7.로 보았고, 그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1,716,411,530원으로, 양도소득세를 628,336,381원으로 계산하였다. 라.
그러나 보령세무서장은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취득시기를 위 최초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1980. 4. 29.로 보고, 그에 따를 경우 양도소득금액은 2,742,037,878원, 양도소득세는 1,018,074,393원이 된다고 판단하면서, 2016. 3. 21.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성실신고 등으로 인한 가산세 176,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