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2,9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각 키르키스탄 국적의 비거주자로서 자동차판매업자이다.
누구든지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수입하려면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29. 09:00경 아시아나항공 OZ578편으로 카자흐스탄 알마티 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인천공항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중고차, 중고 건설장비 구입비용으로 미화 105,300불(한화 110,628,180원 상당, 1만 불 초과 한화 100,122,180원 상당)을 가방에 넣어 휴대한 채 수입하려다가 세관공무원의 X-Ray 검색과정에서 미화 휴대 사실이 적발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아시아나 항공편을 이용하여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인천공항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중고차, 중고 건설장비 구입비용으로 미화 83,878불(한화 88,122,227원 상당, 1만 불 초과 한화 77,616,227원 상당)을 가방에 넣어 휴대한 채 수입하려다가 세관공무원의 X-Ray 검색과정에서 미화 휴대 사실이 적발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외화환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2항, 제1항 제7호, 제1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