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
1.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사이 일자불상 13:0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작업장 2층 창고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여, 21세, 지적장애 2급)이 점심을 먹고 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다고 창고 안으로 불러들여 갑자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입맞춤을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의 범죄일로부터 1주일 후 일자불상 13:00경 같은 장소에서, 창고 안으로 피해자를 불러들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입맞춤을 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의 범죄일로부터 1주일 후 일자불상 13:00경 같은 장소에서, 창고 안으로 피해자를 불러들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피해진술 속기록, 진술녹화CD
1. 아동장애인성폭력사건전문가의견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장소 특정에 관하여), 범행장소 사진
1. 각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