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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7 2019고합1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피해자 B(여, 42세)은 서울 노원구 로 에 있는 아파트의 같은 동에 거주하는 이웃주민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0. 8. 13:00경 위 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커피와 포도를 먹으라며 건네주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며 피해자의 볼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영상녹화 CD, 피해자 진술 속기록, 아동ㆍ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복지카드

1. 내사보고(피혐의자 탐문),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커피와 포도를 먹으라며 건네주면서 피해자의 등과 쇄골 부위를 다독거렸으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며 피해자의 볼에 입맞춤을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서 영상녹화 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와 커피와 포도를 가지고 와 “너 먹어라”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먼저 만지고 그 다음에 음부를 만지면서 입맞춤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질 때 피해자는 조금 아팠고, 겁나고 눈물이 났다.’ ‘피고인의 추행에 대하여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 성인이에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행동을 멈추고 나갔다.’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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