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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1.30 2012고단567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12. 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완료하였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5. 16. 00: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 집 출입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 외환카드 1장, 롯데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있는 지갑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5. 16. 01:24경부터 02:50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 주점 상호의 술집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D의 국민은행 카드로 3회에 걸쳐 술값 합계 960,000원을 결제하여 절취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16. 03:0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G 주점 상호의 술집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D의 국민은행 카드로 술값 500,000원을 결제하여 절취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사실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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