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1.23 2016고정39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500,000원을, 2013. 10.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000,000원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9. 20. 21: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3% 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125cc 오토바이를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제 예식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언 양 불고기 앞 도로까지 약 5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전력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행한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처벌기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