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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24 2018고단5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7. 11.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3. 23:58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그랜드 호텔 앞부터 운 촌 삼거리까지 약 2km 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2회 위반 후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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