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4. 9.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2. 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30. 23:0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서구 충무동에 있는 금강장 모텔 앞 도로에서 부산 서구 남부민동에 있는 유한 약국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번호판이 없는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오토바이 사진( 수사기록 8 쪽),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의 음주 정도 및 운전한 차종, 종전 음주 운전 위반내용과 처벌의 정도 등을 주된 정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