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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3 2016고정39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8. 9.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8. 21. 21: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 교차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재능교육 건물 앞까지 약 50m 가량 B 어드벤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행한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처벌기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최종 처벌 받은 때로부터 7년 이상 경과한 이후 다시 적발된 점, 피고인이 장애 2 급으로 기초생활 수급자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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