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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1 2016고정22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고, 2013. 8. 27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3. 9. 21:40 경 부산 부산진구 사직동에 있는 “ 낭만 부엌” 족발 집 앞 도로에서부터 사고 지점인 부산 부산진구 전 포대로 126에 있는 금 오상사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대림 다트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및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도로 사진 및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행한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처벌기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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