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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18 2014가합107377
직무상요양승인신청부결처분취소
주문

1. 원고가 2013. 6. 3. 발생한 상병과 관련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한 직무상요양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4. 9. 1. 학교법인 B에 간호부 보조원으로 채용되어 2009. 3. 1.부터는 위 법인이 운영하는 C병원 치과병원 진료부 교정과(이하 ‘교정과’라고만 한다)에서 기능원으로 근무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3. 6. 3. 10:00경 교정과 외래접수 창구에서 환자 접수 및 예약업무를 수행하던 중 두통과 구토 증세를 보이며 쓰러져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진단 결과 전교통동맥(anterior communicating artery, 대뇌의 양 반구 사이의 홈 안에 있는 좌우 전대뇌동맥을 연결하는 동맥)의 동맥류 파열과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원고는 이로 인한 출혈 후 수두증(水頭症) 및 뇌혈관 연축 등의 후유장해(이하 위 동맥류 파열 및 뇌지주막하출혈과 함께 일괄하여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현재까지 재활치료 및 경과관찰 중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교정과에서의 직무로 인한 것임을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직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4. 11. 이 사건 상병을 직무상 과로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부결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6,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경증의 고혈압 외에 별다른 지병이 없었는데, 이 사건 상병 발생 약 6개월 전부터 소속 부서원들의 휴가 등으로 업무가 현저히 증가하였고, 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 발생에 이르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사립학교 교직원으로서의 직무로 인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서 원고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직무상요양비의 수급을 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를 상대로 그 확인을 구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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