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가 2013. 6. 3. 발생한 상병과 관련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한 직무상요양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4. 9. 1. 학교법인 B에 간호부 보조원으로 채용되어 2009. 3. 1.부터는 위 법인이 운영하는 C병원 치과병원 진료부 교정과(이하 ‘교정과’라고만 한다)에서 기능원으로 근무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3. 6. 3. 10:00경 교정과 외래접수 창구에서 환자 접수 및 예약업무를 수행하던 중 두통과 구토 증세를 보이며 쓰러져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진단 결과 전교통동맥(anterior communicating artery, 대뇌의 양 반구 사이의 홈 안에 있는 좌우 전대뇌동맥을 연결하는 동맥)의 동맥류 파열과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원고는 이로 인한 출혈 후 수두증(水頭症) 및 뇌혈관 연축 등의 후유장해(이하 위 동맥류 파열 및 뇌지주막하출혈과 함께 일괄하여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현재까지 재활치료 및 경과관찰 중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교정과에서의 직무로 인한 것임을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직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4. 11. 이 사건 상병을 직무상 과로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부결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6,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경증의 고혈압 외에 별다른 지병이 없었는데, 이 사건 상병 발생 약 6개월 전부터 소속 부서원들의 휴가 등으로 업무가 현저히 증가하였고, 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 발생에 이르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사립학교 교직원으로서의 직무로 인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서 원고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직무상요양비의 수급을 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를 상대로 그 확인을 구한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