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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1 2014나2048680
직무상요양승인신청부결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학교법인 B가 운영하는 C병원 치과병원 진료부 교정과(이하 ‘교정과’라 한다) 기능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3. 6. 3. 10:00경 교정과 외래접수 창구에서 환자 접수 및 예약 업무를 하다가 두통 및 구토 증세를 보이면서 쓰러져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나. 원고는 전교통동맥(anterior communicating artery, 대뇌의 양 반구 사이의 홈 안에 있는 좌우 전대뇌동맥을 연결하는 동맥)의 동맥류 파열, 뇌 지주막하 출혈, 출혈 후 수두증, 뇌혈관 연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고 재활치료를 받던 중 2013. 12. 27. 이 사건 상병이 직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하 ‘사학연금법’이라 한다)에 따른 직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4. 11. 이 사건 상병이 직무상 과로로 발생하였다

기보다는 원고의 개인적 기초질환이 자연적인 병적 진행경과에 따라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부결하는 결정을 하였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원고가 소속된 교정과 직원 5인 중 2인이 출산휴가 내지 육아휴직 중이어서 업무숙련도가 낮은 대체인력이 투입된 상황이었고, C병원에 대한 국제의료기관 인증평가 준비 보조, 여름방학 기간에 내원할 환자 진료관리 등으로 원고의 업무량이 평소에 비해 50% 이상 증가된 상태였다.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유발 내지 촉발 요인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는 사학연금법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직무상 요양비 지급을 구할 권리가 있고, 피고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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