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학교법인 B가 운영하는 C병원 치과병원 진료부 교정과(이하 ‘교정과’라 한다) 기능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3. 6. 3. 10:00경 교정과 외래접수 창구에서 환자 접수 및 예약 업무를 하다가 두통 및 구토 증세를 보이면서 쓰러져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나. 원고는 전교통동맥(anterior communicating artery, 대뇌의 양 반구 사이의 홈 안에 있는 좌우 전대뇌동맥을 연결하는 동맥)의 동맥류 파열, 뇌 지주막하 출혈, 출혈 후 수두증, 뇌혈관 연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고 재활치료를 받던 중 2013. 12. 27. 이 사건 상병이 직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하 ‘사학연금법’이라 한다)에 따른 직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4. 11. 이 사건 상병이 직무상 과로로 발생하였다
기보다는 원고의 개인적 기초질환이 자연적인 병적 진행경과에 따라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부결하는 결정을 하였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원고가 소속된 교정과 직원 5인 중 2인이 출산휴가 내지 육아휴직 중이어서 업무숙련도가 낮은 대체인력이 투입된 상황이었고, C병원에 대한 국제의료기관 인증평가 준비 보조, 여름방학 기간에 내원할 환자 진료관리 등으로 원고의 업무량이 평소에 비해 50% 이상 증가된 상태였다.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유발 내지 촉발 요인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는 사학연금법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직무상 요양비 지급을 구할 권리가 있고, 피고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