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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16 2014가단3583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에게 각 6,666,666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25.부터 2016. 4....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소외 망 D(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과 E 코란도 밴 차량(이하 피보험차량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위 망인을 피보험자로 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망인은 2013. 5. 15. 피보험차량을 운전하던 중 경북 영주시 가흥동 시립도서관 앞 인도에 있던 CCTV와 가로수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만 한다.),

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뇌출혈,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과 뇌 CT영상 상 미만성 대뇌 타박, 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의식혼미 상태로 F병원, G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뇌압 및 혈압상승과 두부 뇌수종과 뇌 수두증상이 지속되다가 2013. 10. 20. H 요양병원에서 호흡부전(원인 불명)으로 사망하였다. 라.

원고는 2014. 2. 24.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로 20,000,000원을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반소원고들, 이하 피고들이라고만 한다.)에게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3호증과 을제1,2,5,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본소 원고는 ①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피보험차량을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사고 직전에 전교통동맥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출혈을 원인으로 의식을 잃었고, 그로 인하여 피보험차량에 대한 제동장치 등 기계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발생하였다.

②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부상이나 사망은 피보험자동차의 운전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③ 그러므로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치료비조로 받은 보험금 20,000,000원은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므로 피고들은 각 6,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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