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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31 2017고단451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3. 13. 울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 같은 해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것을 포함하여 폭력 전력이 총 10회 있다.

【 범행】 피고인은 2017. 8. 31. 23:50 경 울산 동구 해수욕장 10 길에 있는 공중 화장실 앞에서, 피고인과 내연관계로 지내던

C의 남편인 피해자 D(47 세) 이 처와의 불륜관계를 피고인에게 따지고 화를 내자 “ 개새끼야, 마누라 간수 못 한 니가 등신이지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C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사진 자료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사건 약식명령 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 가 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4 유형 제외) [ 권고 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2 년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 일반 참작 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함께,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및 다른 종류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굉장히 많은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처벌 전력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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