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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06.4.26.선고 2006고합38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06고합38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

임OO(44-1), 농업

주거

본적

검사

이기선

변호인

변호사 이근우

판결선고

2006.4.26.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2006. 5. 31. 실시 예정인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서 열린우리당 광주 광산구청장 후보로 출마 예정인 이OO을 위한 당원 모집자인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예정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은 물론 타인 명 의로 당비를 비롯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은 위 선거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경선에서 최근 6개월 이상 월 2,000원 이상의 당비를 납 부한 기간당원에게만 후보선출권 등 권리행사를 인정하므로 이OO에게 유리한 당원들 을 모집하기로 마음먹고, 1. 2005. 6.경 광주 광산구 일원에서 선거구민 김00로부터 열린우리당 입당원서를 제출받아 이00을 통하여 열린우리당 광주시당에 제출하도록 한 후, 같은 달 27.경 위 정당 당원으로 등록된 김00를 대신하여 같은 해 7. 27. 경 광주 광산구 소재 송정동 업협동조합 역전지점에서 김00 명의로 10개월분 당비 명목으로 20,000원을 열린우리당 광주시당의 계좌(계좌번호 601155-51-058645) 에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열린우리당 당원으로 등록된 선거구민 9명을 대신하여 동인들 명의로 당비 명목의 돈 각 20,000원씩 합계 180,000원 상당을 위 계좌에 각 입금하는 방법으로, 위 선거에 관하여 이00을 위하여 각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여 각 기부행위를 함과 동시에 타인 명의로 정치자금인 당비를 각 납부하고,

2. 2005. 6. 경 광주 광산구 일원에서 선거구민 김OO에게 열린우리당 입당원서를 작성해 주면 당비는 피고인이 책임지고 납부하겠다는 약속을 한 다음, 이OO을 통하여 김00의 입당원서가 열린우리당 광주시당에 제출되도록 하였지만 위 정당 당원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김OO를 대신하여, 같은 해 7. 27.경 위 역전지점에서 김00 명의로 10개월분 당비 명목으로 20,000원을 위 열린우리당 광주시당의 계좌에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열린우리당 당원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구민 17명을 대신하여 동인들 명의로 당비 명목의 돈 각 20,000원씩 합계 340,000원 상당을 위 계좌에 각 입금하는 방법으로, 위 선거에 관하여 이OO을 위하여 각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여 각 기부행위를 함과 동시에 타인 명의로 위 정당의 정치활동을 위한 정치자금을 각 기부하 3. 2005. 6. 경 광주 광산구 일원에서 박OO에게 열린우리당 입당원서를 작성해 주면 당비는 피고인이 책임지고 납부하겠다는 약속을 한 다음, 이00을 통하여 박OO의 입당원서가 열린우리당 광주시당에 제출되도록 하였지만 위 정당 당원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박OO을 대신하여, 같은 해 7.27. 경 위 역전지점에서 박00 명의로 10개월분 당비 명목으로 20,000원을 위 열린우리당 광주시당의 계좌에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14명을 대신하여 동인들 명의로 당비 명목의 돈 각 20,000원씩 합계 280,000원 상당을 위 계좌에 각 입금하는 방법으로, 타인 명의로 정당에 정치자금을 각 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 2,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박OO의 법정진술

1. 김OO, 박OO에 대한 검찰 녹음· 녹화 요약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류00, 장OO, 이OO, 조00, 김00, 고00, 박OO, 김OO, 김00, 이OO( 제1, 2회), 서0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고발장, 백OO의 확인서, 고00에 대한 면담 녹취록, 김OO, 박OO, 한OO · 주00에 대한 각 전화면담(요약) 녹취록, 박OO, 이00에 대한 각 문답서(수사기록 52쪽, 70쪽, 101쪽), 신OO, 신OO, 이00에 대한 각 면담(요약) 녹취서, 장OO, 조00에 대한 각 전화면담요약서의 각 기재

1. 입당 일자 등 확인보고, 확인서 등 확인보고, 황OO 등 4명에 대한 인적사항 확인보고, 이00 등 3명에 대한 인적사항 확인보고, 최OO 등 1명 인적사항 확인보고, 주민조회서 첨부보고의 각 기재

1. 거래내역 조회서, 단체입금표(무통장입금 의뢰용 사본), 무통장입금 · 타행송금의 각 기재

1. 입당원서 (열린우리당)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5. 8. 4. 법률 제7681호 공직선거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 위반의 점, 포괄하여),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2005. 8. 4. 법률 제7682호 정치자금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3호, 제2조 제5항 (타인 명의 당비 납부의 점, 포괄하여 )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김재영 (재판장)

박재현

모성준

별지

범 죄 일 람 표 (1)

범 죄 일 람 표 (2)

선거구민

범 죄 일 람 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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