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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02 2020고단52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이 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7. 18:49 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대일자동차학원 교차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별 망고가 방면에서 D 대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별 망고가 방면으로 유턴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 및 유턴 방법에 대한 지시 표시( 보행 신호 시 유턴) 가 있는 장소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 및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보행 신호등이 켜지지 않았을 때 미리 유턴을 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E( 남, 29세) 운전의 F YZF320A 이륜자동차 앞부분과 위 화물차 우측 측면 부분이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 상의 하지 마비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1. 신호주 기표 감정 의뢰 회보( 속도 감정 의뢰), 내사보고( 오토바이 영상 복원 및 속도 분석)

1. 교차로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 피의차량 신호위반 분석)

1. 진단서, 요양 급여 회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사고의 결과가 매우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아주 크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신호위반 및 과속도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특별한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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