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05.27 2012고정31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 08:45경 위 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지행동 284 경찰서 사거리 편도 2차로 길을 연천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자로서는 교차로 신호기를 잘 보고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면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좌회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코란도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목격자)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교차로 신호주기표 수사), 신호주기표 사본(경찰서사거리 등 6개 교차로)

1. 수사보고(신호위반 차량 검토), I호텔사거리 방범용 CCTV 캡쳐 사진

1. 진단서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