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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3 2018고단71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콘크리트믹스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3. 14:3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에 있는 프리미엄아울렛 사거리를 삼성전자 삼거리 방면에서 영통고가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반대차선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신호시에 유턴이 가능한 지점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유턴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유턴 허용구간에서 약 6m 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전방 신호등이 적색신호임에도 중앙선을 넘어 유턴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을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19세) 운전의 D MW110WH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트럭 중간 부분으로 충격하게 한 후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위 트럭 우측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위 사고 현장에서 두개골개방성 골절에 의한 뇌좌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증거목록상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로 되어 있으나, C은 망인이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로 기재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유턴할 당시의 블랙박스화면 캡쳐본 첨부), 수사보고(유턴 표지판 사진 첨부), 교통사고보고, 내사보고

1. 현장사진

1. 영통프리미엄아울렛사거리주기표

1. 사체검안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유턴 허용구간을 미치지 못한 지점에서 신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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