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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6.28 2018고정14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30. 23:00 경 구미시에 있는 주점 앞에서 주점 업주와 시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장에 출동한 구미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C이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업주 및 행인 약 10 여 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좆만한 새끼야. 야 이 새끼들 아 너희 파출소장에게 전화할 테니깐 각오해 임 마. 좆만한 새끼가 니가 뭔 데.” 라는 등으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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