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8.23 2017고정108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31. 00:30 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 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E으로부터 신고 이유를 질문 받자 위 주점 업주와 행인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야 이 씹할 개새끼들 아, 내가 검찰에 신고를 했는데 너희가 지랄이냐.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 현장 출동 경위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