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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30 2016고정114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 B은 고양시 덕양구 D 소재 E 병원 앞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약국 ’에서 피해 자가 위 약국 앞 토지에 대하여 고양시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자 그 곳 점용허가 취소를 주장하던 중 위 G 약국 앞 진 출입로 및 주차장에 현수막, 물통 등을 설치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직장 동료인 피고인 A에게 이를 도와 달라고 부탁한 후, 피고인들은 2016. 5. 2. 경 위 G 약국 앞에서 줄 자로 현수막 등을 놓을 토지의 길이를 재는 등 현수막 및 밧줄 설치를 준비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 16. 오전 경 위 G 약국 앞에서 위 토지에 물통 및 밧줄을 설치하고, 2015. 5. 16. 오후 경 위 토지에 물통 및 밧줄을 추가 설치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력을 가하여 약국 주차장에 드나드는 진출 입을 방해하여 피해자의 약국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B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 자의 약국 운영 업무를 방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6. 5. 16. 오후 경 B이 물통, 밧줄 등을 설치하는 모습을 사진 찍는 방법으로 위 B의 업무 방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양시민 원회 신

1. 현장사진 [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공동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2016. 5. 16. 오전에 물통과 밧줄을 설치하는 도중에 피해자의 저지로 위 작업을 중단한 후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저지로 물통 등을 다 설치하지 못하고 위 주차장에서 철수한 사정을 설명하면서 물통 등 설치를 마칠 때까지 피해자가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저지하는 행동을 하는지 여부를 옆에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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