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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24 2017노204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피고인 B은, 피해자 F 이 고양시 덕양구 D 소재 E 병원 앞에서 운영하는 G 약국( 이하 ‘ 이 사건 약국’ 이라 한다) 앞 국유지를 위 약국 진 출입도로 용도로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을 뿐임에도 주차장 용도로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어 이를 일반 공중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위 국유지 경계 부분에 물통 및 밧줄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였을 뿐, 피고인 B에게 위 약국 주차장에 드나드는 진출 입을 방해하여 피해자의 약국 운영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2) 피고인 B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다음 날인 2016. 5. 17. 및 2016. 5. 19. 1t 탑 차에 현수막을 부착하거나, 이 사건 약국 앞 전신주에 가로 형, 깃발형 현수막을 각 게시하는 행위를 하였는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 고약 10817호 사건에서 위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를 이 사건 약국의 약사인 K으로 한 업무 방해죄로 기소되어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확정되었는바, 실질적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약식명령이 이미 확정된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은 후행 행위로 이어지는 일련의 행위에 불과 하여 별도로 처벌할 수 없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는 사실상 사용 자인 피고인 B의 부탁을 받아 이에 수동적으로 응하였을 뿐 피고인 B의 업무 방해 행위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려는 인식이 없었고, 피고인 B이 물통 및 밧줄을 설치하는 모습을 사진 촬영하는 흉내만 냈을 뿐이므로, 방 조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의 남편인 K은 2013. 6. 25. 고양시 덕양구 D 토지 소유자인 L 과 사이에 위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을 조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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