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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0 2016고정58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5. 20:20경 위 ‘E’ 음식점 내 계산대에서, 아르바이트생 F으로부터 청소년 G(18세, 남)의 주문을 전달받아 위 G에게 소주 1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아르바이트생 F으로부터 주문을 듣고 테이블로 가서 G 외 3명의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는데 G을 제외한 3명은 신분증이 없다고 하였고 G은 93년생 ‘H’의 신분증을 제시하여 확인해보니 본인의 신분증이라고 판단되어 다른 3명에게는 술을 드릴 수 없다고 고지한 후 소주 1병과 소주잔 1개만 제공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르바이트생 F으로부터 주문을 전달받고도 G 등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G에게 소주 1병이 제공되었고 그로부터 얼마 지난 후에서야 피고인이 G 등이 있는 테이블로 가서 신분증을 확인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 보호법(2016. 3. 2. 법률 제14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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