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6.08 2016노772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아르바이트생 F이 G 일행에게 소주 1 병을 제공할 때 G 일행에게 신분 확인을 요청하였고, G만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이를 확인해 보니 본인의 것으로 보여 G에게만 술잔을 1개 제공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F으로부터 주문을 듣고 테이블로 가서 G 일행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는데 G만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이를 확인해 보니 본인의 것으로 보여 소주 1 병과 소주잔 1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들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G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소주 1 병을 처음 시켰을 때 종업원이 신분증 검사를 안 하고 소주 1 병과 소주잔 1개를 가져 다 주었다.

소주 1 병을 다 먹은 후 카운터로 가서 피고인에게 껍데기 2 인 분과 소주 1 병을 추가로 시켰을 때 피고인이 신분증 검사를 하였는데 그 때 소지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하였다.

제 생각에 사진하고 비교를 해 봤다면 제가 아닌 걸 당연히 알았을 것 같은데 알면서도 속아 준 것 같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이 학생들 사이에서 신분증 검사 없이 술을 파는 것으로 유명하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대체로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서빙한 사람이 구체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소주잔의 개수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