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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6 2015노635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직원 H를 통하여 F의 신분증을 확인하였고, E와 G은 그 전인 2014. 8. 23. 경 신분증 검사를 하여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 신분증 검사를 다시 하지 아니하고 주류를 제공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청소년 보호법위반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의 선고유예)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청소년인 E, F, G에게 신분증을 검사하여 성년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청소년 보호법위반의 고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직원인 H가 2014. 8. 31. 2시 10 분경 F의 신분증을 검사하였고, F의 얼굴이 신분증상 나이보다 어려 보여 신분증을 가지고 주방으로 가서 피고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말하니, 피고인이 신분증 사진과 실물이 맞으면 문제 없다고 하여, H가 신분증을 다시 F에게 돌려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업소 CCTV 영상에 의하면, H가 2014. 8. 31. 2시 10 분경 F로부터 신분증을 건네받거나 F의 얼굴을 신분증과 대조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H가 F 일행의 테이블에서 주방으로 가지고 갔다가 다시 되돌려 준 것은 신분증이 아닌 휴대폰으로 보이며, 신분증 검사는 통상 가게에 처음 들어왔을 때 하여야 할 것임에도 H가 위와 같이 2시 10 분경 F 일행의 테이블로 가서 머무른 것은 3 번째이다 (H 는 F 일행이 가게에 처음 들어온 2시 5분 43 초경 F 일행의 테이블로 가서 40초 간 머물렀고, 2시 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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