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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8.17 2018고단10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06』 피고인은 정신 지체 1 급 장애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6. 05:00 경 군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 편의점 출입문 앞에서 자신이 가지고 온 공병 상자의 병의 개수를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20세, 가명) 가 세고 있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 고단 444』 피고인은 정신 지체 장애 1 급인 자이다.

1. 피고인은 2018. 3. 10. 21:53 경 군산시 F에 있는 G 일반 음식점 앞 노상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H이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0,000원 상당의 빈 병이 들어 있던 맥주 박스 1개, 소주 박스 1개를 발견하고 이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13. 23:55 경 위 장소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5,000원 상당의 빈 병이 들어 있던 맥주 박스 1개를 발견하고 위 음식점 주변 상가로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 711』 피고인은 2018. 3. 7. 11:30 경 군산시 I에 있는 'J 교회' 지하 1 층 탁구장에서 피해자 K이 소파 위에 벗어 놓은 작업복 바지 뒷 주머니에서 현금 2만 5천원, 운전 면허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빼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0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캡처사진 『2018 고단 44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cctv 동영상 cd 확인 보고) 『2018 고단 71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벌금형 선택( 변호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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