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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5.03 2016고단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자전거 1대( 서울 동부지방 검찰청 2014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5.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10.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2013. 7. 1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 받고 2013. 11. 28.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 고단 9] 피고인은 2014. 2. 10. 16:35 경 서울시 영등포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E 포터 화물 트럭을 주차하여 두고 물건을 배달하느라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위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윈 저 8 병, 스카치 2 병 등 시가 30만 원 상당의 양주를 가져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5회에 걸쳐 합계 112,38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 고단 106]

1. 피고인은 2013. 12. 12. 12:00 경부터 같은 날 13:00 경 사이 서울 강동구 F 지하 1 층에 있는 ‘G’ 사무실 앞 복도에 이르러, 그곳에 쌓여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3,800원 상당의 볼펜 144 세트가 담긴 볼펜 상자 1개를 피고인의 자전거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2. 14:00 경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J 시장에 있는 ‘K’ 부근에서 이르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프린터용 ‘ 폼텍 라벨 지’ 상자 2개를 피고인의 자전거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298] 피고인은 2015. 11. 17. 07:00 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 편의점 앞 노상에서, N 편의점 배송기사인 피해자 O이 P 포터탑 차를 주차하고 적재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채 편의점 안으로 물건을 옮기러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적재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시가 225만원 상당의 담배 1 박스( 던 힐 50보루, 1보루 당 45,000원) 을 양손으로 들고 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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