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고단 2810』 피고인 A은 2012. 5. 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3. 13.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생활하는 노숙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8. 3. 10. 00:20 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 F가 가게 앞에 놓아둔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공 병 박스 3개와 공병 약 80개를 발견하고 함께 들고 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2018 고단 3322』
가.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8. 3. 1. 00:30 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E' 포 장 옆에 이르러 피해자가 주류회사에 반납하기 위해 쌓아 둔 빈 소주병이 담긴 상자를 발견하고 함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1,000원 상당의 빈 소주병 90개가 담긴 플라스틱 상자 3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8. 3. 1. 경부터 2018. 3.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B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8. 3. 21. 04:03 경 인천 남구 경인 로 129 제물포 역 앞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그녀 소유인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21. 04:03 경부터 같은 날 04:07 경까지 인천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편의점에서 4회에 걸쳐 담배, 과일 등을 구입하면서 G이 분실한 위 나의 1) 항 기재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