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1. 27. 23:50 경 성남시 분당구 B, 114호 C 편의점 입구에 설치된 현금 지급기에서 피해자 D이 그곳에 놓아둔 SC 은행 체크카드를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11. 27. 23:50 경 성남시 분당구 B, 114호 C 편의점 내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말보로 징 퓨 전 담배 1 갑을 구입하며 그곳 점원에게 위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SC 은행 체크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기망하여 그곳 점원에게 제시하고 이를 믿은 점원으로 하여금 매출 전표를 작성케 하므로 그 대금을 편취하며 절취한 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나. 위와 같은 날 23:52 경 성남시 분당구 B, 110호 ‘E’ 편의점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말보로 징 퓨 전 담배 1 보루를 구입하며 담뱃값 45,000원을 결재케 하므로 그 금액 상당을 편취하고 절취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다. 위와 같은 날 23:59 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 약국’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레모나 1 박스 값 15,000원을 결재케 하므로 그 금액 상당을 편취하며 절취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라. 2015. 11. 28. 00:49 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H, 1 층 ‘I 편의점’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오렌지 쥬스 1 병 값 1,950원을 결재케 하므로 그 금액 상당을 편취하며 타인의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마. 위와 같은 날 01:02 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H, 7 층 ‘J 주점’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술과 안주 값 35만 원을 결재케 하므로 그 금액 상당을 편취하며 타인의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바. 위와 같은 날 01:57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과 안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