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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21 2018고단261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612』 피고인은 정신 지체와 충돌조절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1. 13. 14:23 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12( 성산동 )에 있는 마포 청소년 수련관 지하 1 층 수영장 입구 카운터에서, 피해자 B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밑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그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3090』

1. 절도 피고인은 정신 지체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7. 20. 20:45 경 서울 마포구 방울 내로 11길 198( 망원동) 망원 유수지 체육공원 농구장에서 피해자 C이 운동을 하면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농구대 뒤쪽에 놓아둔 현금 13,000원, 체크카드( 국민은행)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미수,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정신 지체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7. 20. 20:53 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근무하는 ‘F’ 매점에서, 피해자에게 음료 등을 주문하고 그 대금을 계산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사용 권한이 없는 국민은행 체크카드로 결제하였으나, 위 C이 체크카드 알림 문자 메시지를 보고 위 매점에 찾아온 것을 보고 도주하여 음료 등은 제공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절도,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정신 지체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8. 13. 11:19 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근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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