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8.16 2017나1064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이 법원의 증인 V의 증언을 배척하고,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3행 “6, 7, 11, 12, 8, 17, 6의 각 점”을 “6, 7, 11, 12, 18, 17, 6의 각 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6행 “여평 100평”을 “여평 82평”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아래에서 2행 “추후”를 “차후”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행 “1974. 6. 4.”을 “1974. 6. 14."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0쪽 별지 목록을 이 사건의 별지 목록과 같이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1쪽 별지 도면 내부 표 제3행 연결번호란 “6, 7, 11, 12, 8, 17, 6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부분”을 “6, 7, 11, 12, 18, 17, 6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부분”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