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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06 2017노5097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한 적이 없고, 설령 그와 같은 욕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은 피해자 외에는 들은 사람이 없으므로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마트 손님, 와플 노점상 등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피해사실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 섞인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

” 는 G의 진술에 의하여서도 뒷받침되는 바, 신빙성이 있다.

② 모욕죄는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을 공연히 표시하는 것으로 족하므로, 표시 당시에 제 3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되고 반드시 제 3자가 인식함을 요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장소는 마트 주차장이다.

그 장소는 인도에 인접하여 있고, 당시는 저녁 시간이었으며, 주차하는 사람들의 통행이 가능하였다.

또 한, 4~5m 근처에 와플을 파는 노점상이 있었으므로, 제 3자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③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 당시 현장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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