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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23 2018고정46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7. 18:50 경 파주시 시청로 59 파주 시청 2 층 회의실에서, 파주시 B 과장 C, D 단원 E 등 9명이 참석하여 F 간담회를 개최하던 중 같은 날 18:50 경에 이르러 위 D 파주시 및 경기도 대표인 피해자 G의 해 촉 문제를 논의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 이분 정말 정말 사기꾼, 얼마나 거짓말을 ”라고 하여 동인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음 파일이 담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연성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작은 목소리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은 한 사실은 있으나, 위 회의에 참석하고 있던 사람들은 피고인과 함께 피해 자의 파주시 F 대표 직 해임 요청을 한 사람들 및 위 해임 사유를 알고 있는 시청 담당공무원들 로 피해자의 문제행동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모욕죄의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모욕죄에 있어 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모욕죄는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을 공연히 표시하는 것으로 족하므로, 표시 당시에 제 3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되고 반드시 제 3자가 인식함을 요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을 비롯한 파주시 F 요원들이 2017. 8. 경 파주시에 대하여 피해 자의 위 D 대표 직 해임을 요청한 사실, 피고인은 2017. 9. 7. 경 파주 시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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