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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27 2017고정1690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8. 13:54 경 서울 특별시 송파구 C 공원에 있는 D 편의점 옆 제 4 주 차장 잔디밭 위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E 오피 러스 승용차를 잔디밭에 세워 둔 문제로 서울특별시 F 운영 부 소속 청원경찰인 피해자 G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 하 나쁜 새끼들이 네, 어디 싸가지 없는 것만 배워 가지고, 공무원도 아닌 것, 싸가지 없이 동영상을 찍 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녹음 파일( 녹취 록), 피해자 제출사진, 피의자 제출 영상 및 음성 녹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발언에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모욕죄는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을 공연히 표시하는 것으로 족하므로, 표시 당시에 제 3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되고 반드시 제 3자가 인식함을 요하지 않는 바(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과 같이 말한 장소는 주차장의 가장 안쪽이었는바 그 장소가 비록 주차장의 경계를 벗어난 잔디밭이었다고

하더라도 주위에 주차하는 사람들의 통행이 가능하여 제 3자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던 곳인 점, ② 실제로 이 사건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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