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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02 2014고단100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4. 5.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4. 6. 그 판결이 확정되는 한편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2. 10. 3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5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거나 매매하였다.

1. 메트암페타민 매수의 점

가. 피고인은 2013. 7. 초순 10:00경 서울 관악구 C 부근에 있는 D은행 앞 도로에 정차된 E의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 0.3g 가량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300,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하순 10:00경 서울 관악구 F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 정차된 E의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 0.5g 가량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400,000원에 매수하였다.

2.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3. 7. 초순 10:00경 위 C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의 번호불상 객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메트암페타민 중 0.15g 가량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초순 10:00경 위 C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의 번호불상 객실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메트암페타민 0.15g 가량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하순 10:00경 위 C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의 번호불상 객실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메트암페타민 중 0.15g 가량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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