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4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5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매수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4.경 동두천시 생연동에 있는 종합운동장 부근에서 D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 0.7g 가량이 든 주사기 1개를 800,000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3:30경 E역 부근에 있는 F모텔 번호불상 객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메트암페타민 중 0.07g 가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6.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있는 하나은행 부근에서 D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 0.35g 가량이 든 주사기 1개를 400,000원에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C과 함께 제3항과 같은 날 23:00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메트암페타민 중 0.07g 가량씩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1. 7. 01:00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번호불상 객실에서 메트암페타민 0.07g 가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마약류감정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3항, 제4항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