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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25 2014고단56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 등을 선고받아 2011. 11.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13. 11. 초순 20:00경 서울 성동구 D 소재 ‘E’ 3번 출구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F로부터 종이에 싸여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2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고, 즉시 이를 물이나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3. 11. 중순 22:00경 위 ‘E’ 4번 출구 부근에 있는 ‘G’ 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F로부터 종이에 싸여 있는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고, 즉시 이를 물이나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3. 12. 초순 22:00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 소재 ‘오류역’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H 투싼 승용차 안에서 F로부터 종이에 싸여 있는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고, 즉시 이를 물이나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13. 12. 중순 23:00경 서울 마포구 I 소재 ‘J호텔’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H 투싼 승용차 내에서 피고인의 사회후배인 K이 기소중지 상태에 있고, 행동에 제약을 받고 있던 상황이라 F로부터 단독으로 필로폰을 매수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면서 피고인에게 F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려는데 차를 태워달라는 부탁을 하자, K을 위 승용차에 태워 F를 만나러 갔고, 이후 K이 F로부터 비닐에 싸여 있는 필로폰 약 5g을 1,700,000원에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이 F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5. 2013. 12. 31. 15:00경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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