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다207973 제3자이의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신한캐피탈 주식회사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1. 29. 선고 2015나56667 판결
판결선고
2016. 6. 9.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제3자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제3자가 그 권리를 침해하여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고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므로 당해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되거나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된 당시 존재하였던 강제집행이 소송계속 중 종료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176 판결 등 참조),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압류의 효력이 소멸하여 경매절차는 당연히 종료되다로(민사집행법 제93조 제1항)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된 당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나 소송계속 중 경매신청이 취하된 경우도 소의 이익이 없게 된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신 지당권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D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2015. 4. 3. 경매개시 결정이 내려졌고, 피고는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이 사건이 상고심 계속 중이던 2016. 2. 26. 이 사건 자동차에 내한 경매신청을 취하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전 소는 상고심 계속 중 소의 이이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게 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조희대
주심대법관이상훈
대법관김창석
대법관박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