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3가단52842호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2016. 7.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타채13109호로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2016타채13109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취하하였으므로 원고의 소구권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3자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제3자가 그 권리를 침해하여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고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므로 당해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되거나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된 당시 존재하였던 강제집행이 소송계속 중 종료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압류의 효력이 소멸하여 경매절차는 당연히 종료되므로(민사집행법 제93조 제1항)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된 당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나 소송계속 중 경매신청이 취하된 경우도 소의 이익이 없게 된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6다207973 판결 등).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6. 9. 8.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취하하여 원고가 집행불허를 구하는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집행이 해제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바, 결국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