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333505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결정 정본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신청을 한 사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법원 집행관은 2016. 12. 21. 인천지방법원 2016본9296호로 이 사건 동산에 관하여 압류집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제3자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제3자가 그 권리를 침해하여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고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므로, 당해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되거나 또는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된 당시 존재하였던 강제집행이 소송계속 중 종료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176 판결 등 참조),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압류의 효력이 소멸하여 경매절차는 당연히 종료되므로(민사집행법 제93조 제1항)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된 당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나 소송계속 중 경매신청이 취하된 경우도 소의 이익이 없게 된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6다207973 판결 등).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7. 2. 20. 이 사건 동산에 관한 압류집행(인천지방법원 2016본9296호)을 취하함으로써 원고가 집행불허를 구하는 위 강제집행이 종료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바, 결국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