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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99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3. 05:44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교회 앞길에서, 손님이 택시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가 피고인을 깨워 귀가시키려 한다는 이유로, 위 F에게 “너희들은 뭐냐, 야 이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그의 양쪽 정강이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인 점, 행위 태양이 크게 중하지는 않고 피해를 입은 경찰관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2001년 유학을 위하여 한국에 들어온 이후 국내기업에 입사하여 생활하기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이 살아온 점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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