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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19 2014고단303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3. 22:00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술에 취해 코를 골며 자다가 자신을 깨워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던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같은 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소파에 드러눕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에게 제1항의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연행되던 중 양손으로 H의 양쪽 뺨을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교통 관련 2회 벌금형 외 전과 없고,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으며, 업무방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 경찰관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 기본영역(6월~1년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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