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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156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4. 01:35 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 손님이 술에 취해 가게 안 바닥에 누워 일어나지 않는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 경장 G, 순경 H이 주점 바닥에 누워 있던 피고인을 깨워 귀가시키려 하자 “ 야 씨 발 놈들 아 가라 내 알서 하께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들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려고 하며 소란을 피우자 피고인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 던 위 순경 H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오른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출동 상황에 대한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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