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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5.17 2018고단16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6. 11.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총 3회가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11. 01:4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의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시동이 켜진 채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D 소나타 택시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석에 탑승한 뒤 약 50m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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