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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22 2016가단11396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원고는 항공부품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피고 A과 사이에, 2015. 6. 1. 피고 A이 2015. 6. 1.부터 2015. 8. 31.까지 원고 회사의 인턴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인턴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5. 9. 1. 다시 피고 A이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2016. 8. 31.까지 원고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1. 24.경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이 2016. 1. 1.부터 원고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6. 6. 24.경 피고들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점 등을 사유로 2016. 7. 29.자로 징계해고하였다.

나. 원고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항공기부품 제작 등을 도급준 주식회사 대한항공(이하 ‘대한항공’이라 한다)으로부터 종합실적평가결과로서 2013년분과 2014년분에 관하여 실버(Silver) 등급을 받았는데, 2015년분에 관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레드(Red) 등급을 받았고, 2016년 그때까지 납품한 부품의 불량 등 하자에 따라 수차 시정조치를 요구받다가 2015년 하반기와 2016년 상반기 납품한 부품의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바 있고, 2016년 말에 대한항공과 사이의 도급관계가 종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1-1, 2-1, 2-3, 3-1, 6-1부터 7까지, 44, 51-1부터 52까지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1) 피고들이 입사한 이후 수십 회에 걸쳐 필요한 교육을 받았음에도 계속적으로 작업을 잘못하여 대한항공에 하자 있는 부품을 납품함으로써, 2015년부터 매출이 급감하였음은 물론, 대한항공으로부터 2015년분 종합실적평가에서 레드등급을 받아 2016년 말에 도급관계가 종료되었고 대한항공에 작업불량에 따른 품질손실비용을 배상하는 손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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